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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수법 파해치기

다단계 사기수법 알고 당하지 말자!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다단계, 피라미드,폰지가 무엇이라고 생각들하시는가요? 다단계에 빠지게 되면 나 뿐만 아니라, 가족,친지 친구들까지 막대한 피해를 받게되는데요. 그 수법은 어떤것인가에 대해서 알려드릴까합니다. 통상적으로 다단계 수법의 사기에는 피라미드 수법과 폰지 수법이 있다고 합니다.

피라미스 수법이란?

다단계 사기와 동일한 방식입니다. 실제로는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할 계획도 없으면서 사회 경험이 적거나 전무한 대학생들, 은퇴 후에 예전보다 감각이 무디어진 노년층을 대상으로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소비자들을 기만해 대출등을 알선하고 물건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물건을 팔아버린 조직원들은 주위의 사람들에게서 구입한 물건을 팔아서 돈을 회수하게끔 하고 그들의 하부 조직으로 피해당한 피해자의 지인을 포섭해서 다시 대출을 알선하기도하고, 물건을 판매하는 방식을 반복적으로 시도를해서 조직을 피라미드식으로 확보를하는 것입니다.

 

제 먼 사촌중에서도 다단계내지 피라미드에 빠져서 자신의 부모명의로 된 집도 팔아먹고, 수억원의 빚을 진 동생이 있는데요. 그것이 과연 잘못된 길인가를 알고하는 것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피라미드 수법에서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은 ◐먼저 사람을 확보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절대 물건을 판매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랍니다). 계속 가다가보면 피해자들은 자신의 손실을 그대로 감수한채 살아가게 되고, 이런 피라미드의 수법으로는 결코 지속가능한 수익구조를 낼수가 없는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폰지 수법이란?

후발 투자자들이 투자한 자금의 일부를 이용해서 초기의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이자를 충당하고 나머지 자금은 다단계 사기범이 챙기게 되는 방식입니다.

 

예전에 조희팔 다단계 4조원 사기를 기억하시면 이해가 빠르실듯합니다. 첨부터 의료기기를 임대하거나, 안마기를 특정 미용실이나 휴계시설등에 설치를 하는 모양만 내고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업이 잘되어가고 있다는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B는 이 과정중에서 피라미드의 층을 확장하고 후발 투자자들이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이자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몫이나 조직원들끼리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사기과정이 점점 세력이 커지게되면 커질수록 그 피해의 규모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만가는 것이죠! 조금 이해가 되시는가요?

지금 은행 금리만해도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이 시대에서 연 35%의 이자를 챙길 수 있다고 한다면 넘어가지 않을 자신 있으신가요?

이러한 방식으로 유인을하더라도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들은 곧이곧대로 믿지를 않겠지만, 실제로 이러한 상황에 처해진다면, 사기의 마수에서 자신이 벗어날 수 있을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예)다단계 사기용의자인 C씨

그는 주변에다가 400만원을 투자를하게 되면 연 3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읍니다.

 

투자자들은 400만원만 투자를 하게될 경우에 이 자금으로 의료기기를 구입을 하고 이것을 임대하여서 임대료의 일정비율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준다는 것인데,이자의 35%인 140만원의 수익을 매달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유인을 한 것이랍니다.

투자자들은 C씨로부터 35%의 이자를 받아서 처음에는 그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앗으며, 주변의 지인들에게도 소개를하면서 피라미드 조직내에 가입을 시키게됩니다. 여기서 자신만 망하면 끝나고 말것을 자신들의 지인들을 끌어들임으로서 지인들마저 나중에는 잃게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기 용의자인 C씨가 범한 다단계 수법의 사기는 일반적인 사기죄에 성립이 되지만, 그 피해 규모가 막대하여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 범죄의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중 처벌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특정경졔 범죄의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형법 제347조 사기,제347조 2항의 컴퓨터를 이용한 사기,제350조 공갈, 제 350조 2항 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1항,2항,제350조 1항,2항의 상습범에 해당=, 그리고 제355조 횡령배임과 제356조 업무상에서의 횡령과 배임에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해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에 이득엑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서 가중처벌을 하게 됩니다.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이득액이 5억원이상 50억원 미만일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되고, 1항의 경우에 이득액 이하에 상응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읍니다.

다단계를 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말리시고, 말리셔도 듣지 않고 이미 깊숙히 빠져서 일확천금을 얻게될 것을 상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과는 인연을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정에 의해서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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